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입영식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 방향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군 병원·의무대 같은 '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신병교육기관 입영자의 경우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기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을 이유로 한 마스크 의무 착용은 기본적으로 없고, 현장 밀집도와 비말 생성 환경 등을 고려해 지휘관들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실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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