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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