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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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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②] "이재명 수사 적절" 48.6%, "10.29참사 수사 불충분" 57%

[여론조사②] "이재명 수사 적절" 48.6%, "10.29참사 수사 불충분" 57%
입력 2023-01-21 20:29 | 수정 2023-01-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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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답이 48.6%로,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수사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답이 5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 48.6%,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 39.9였습니다.
    [여론조사②] "이재명 수사 적절" 48.6%, "10.29참사 수사 불충분" 57%
    10.29 참사에 대한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답이 57%로, '충분했다'는 답보다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은 51.9%로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답은 38.7%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의 재단이 대신하자는 정부 해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반대' 63.7%로, '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②] "이재명 수사 적절" 48.6%, "10.29참사 수사 불충분" 57%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언론 자유가 축소됐다는 답이 44.4%로, '확대됐다'는 답보다 두 배 더 많았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답은 27.6%였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다당제라는 답이 56.8%로, 양당제 29.6%보다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물었더니, 소선거구제 43.2%, 중대선거구제 28%, 정당 비례대표 확대 15.4%였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가장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답도 둘을 합하면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4.2%,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MBC 2023년 정기조사(1차) 빈도표]
    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3/01/poll230121_1.pdf

    [MBC 2023년 정기조사(1차) 통계표]
    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3/01/poll230121_2.pdf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MBC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 2023년 1월 18일 ~ 19일 (2일간)
    조사방법 :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응답률 : 14.2% (7,059명 통화 1,001명 응답)
    가중치값 산출·적용 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셀 가중, 2022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 n=389(조사완료 사례수), 95% 신뢰수준에서 ±5.0%포인트)
    질문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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