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과반 의석의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해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양곡관리법 부의 가결 후 "찬반 의견을 고려해서 농해수위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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