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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뒤늦은 대통령실 서면보고‥"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 30%"

권익위, 뒤늦은 대통령실 서면보고‥"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 30%"
입력 2023-02-03 15:20 | 수정 2023-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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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뒤늦은 대통령실 서면보고‥"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 3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3년 권익위 주요 업무계획'을 어제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5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먼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4~30%였던 보상금 지급 비율을 30%로 통일하고, 30억 원의 지급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이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한다"며 "공공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 현장 민원 상담인 '달리는 신문고'를 연간 100회 이상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채용비리를 상시 접수하고,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 공무원의 공정한 채용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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