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연말까지 검찰·경찰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공합동수사단 사무실은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선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 명, 검찰에선 2명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턴 대공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공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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