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김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장관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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