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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막자"‥지역 개발 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대폭 이양

"지방 소멸 막자"‥지역 개발 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대폭 이양
입력 2023-02-10 16:11 | 수정 2023-0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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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막자"‥지역 개발 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대폭 이양

    윤석열 대통령 제3회 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지역 개발 권한들이 앞으로는 지자체로 대폭 이양됩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와 산업, 환경, 고용, 교육, 복지 등 6개 분야에서 총 57개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해, 지역 수요에 따라 최대 여의도의 3분의1 면적까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12개 지구에서 14개 지구로 늘리고,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될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무인도 개발 사업도 규모와 관계 없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고, 항만 주변 단지의 개발과 관리 역시 해양수산부가 아닌 지자체 권한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또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법무부와 고용부가 정하던 구조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 밖에 시도지사 권한으로 지방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 설립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대중형 골프장도 지역 여건에 맞게 시도지가사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 후속조치들을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협력해 관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를 버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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