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주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고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최고위원회의 발언·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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