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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기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 판결에 "추미애-박범계 때도 기소 못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 판결에 "추미애-박범계 때도 기소 못해"
입력 2023-02-14 10:28 | 수정 2023-0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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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 판결에 "추미애-박범계 때도 기소 못해"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라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아침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 중 범죄목록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하는 건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라며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면서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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