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 5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장을 나갔고,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은 법 해석에 따라 누구든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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