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논의를 했느냐'고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쌀을 격리하고 있는데 왜 의무화해서 쌀 과잉 공급으로 가려고 하느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발전에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발언 취지를 봐야겠지만, 법안에 여러 논란과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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