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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수천억 혈세 사용‥회계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윤 대통령 "노조, 수천억 혈세 사용‥회계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입력 2023-02-20 17:13 | 수정 2023-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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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노조, 수천억 혈세 사용‥회계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하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 브리핑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브리핑에 나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조, 수천억 혈세 사용‥회계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 보전결과 제출 안 한 노조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돈을 자세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노조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자료의 속지는 정부가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며 "노조법 14조대로 주요 서류를 비치, 보전할 의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체불사업주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건 사용자 탄압이냐"며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엄정하고 한결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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