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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