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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가결‥여당 "합의 없이 밀어붙여"

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가결‥여당 "합의 없이 밀어붙여"
입력 2023-02-21 14:04 | 수정 2023-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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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가결‥여당 "합의 없이 밀어붙여"

    여당 위원들 퇴장 속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환경심사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먼저,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정식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이던 시절에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하냐. 천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안건조정위원회, 공청회, 소위를 통해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들을 하셨는데, 합의가 도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고, 임이자 의원 역시 "그날 대안을 저희는 처음 봤고,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면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면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전해철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끝에,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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