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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건폭'아닌 '윤폭'‥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이은주 "'건폭'아닌 '윤폭'‥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입력 2023-02-22 09:18 | 수정 2023-0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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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건폭'아닌 '윤폭'‥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은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고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건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시행령으로 공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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