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고,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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