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서비스 이용자만 개설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은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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