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2소위로 넘겨지면,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개정안을 놓고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잇따라 냈습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개별 대리의 원칙"이라며 "개정안은 현행법과 정합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변리사들이 변리 영역에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공동대리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변리사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 대형 로펌을 끼고 소송을 하는 데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분쟁이 생기면 중소벤처기업은 폐업이 부지기수"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2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와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오랜 논의 끝에 산자위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법안의 무덤'이라는 2소위로 가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과 직능 충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특허산업의 발전과 특허를 통한 산업 혁신을 위해 조금 더 합의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2소위에 넘기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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