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수준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27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그 주변인들까지 먼지 털 듯 수사하고도 왜곡된 사실을 감성적 언어로 짜깁기한 이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밖에 작성하지 못한 담당 검사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상으로 공익환수한 사업이 있었느냐"면서, "부산 엘시티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가져갔지만, 부산시가 얻은 이익은 토지 매매차익 3억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회수하지 않으면 무죄이고, 5천503억 원을 환수한 것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내로남불', '아시타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는 표현들이 구속영장에 등장하고 있다"며 "공문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비속어와 저주의 언어를 가득 담았다고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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