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한, 3만 원->5만 원? 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 중"](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6/hh2023022606.jpg)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직원 등이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축의금·조의금·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16년보다 물가가 오른 점,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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