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8/joo230228_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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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그것도 복무규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2/28/joo230228_7.jpg)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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