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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

직계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
입력 2023-03-01 11:20 | 수정 2023-03-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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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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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을 남기지 않아 호적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의 호적이 부여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개성지역 3·1 만세 시위를 주도한 신관빈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대한민국의 적(籍)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독립유공자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상 적을 지니지 못했고, 직계 후손도 남기지 않아 호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이용담과 김천 등 독립유공자 11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보훈처는 올해 4월 유해가 봉환될 예정인 황기환 지사를 비롯해, 호적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를 상대로 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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