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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北, 남한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평양문화어보호법 입수

RFA "北, 남한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평양문화어보호법 입수
입력 2023-03-01 14:14 | 수정 2023-03-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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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A "北, 남한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평양문화어보호법 입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외래문물 차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내용 일부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남한이나 외국식 말투로 말하거나 글, 전자우편을 쓰는 등의 경우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인쇄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법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지난달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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