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박성근 실장은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성근 실장은 MBC에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리비서실장이므로 정책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배우자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허용되는지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비서실장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리비서실장이 알 수 있는 정책정보는 공개된, 또는 바로 공개될 정책정보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실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로 약 103억 원어치 증권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77억여 원어치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의 소유 주식이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올해 2월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실장은 본인과 세 딸의 보유 주식은 모두 팔았지만, 배우자의 회사주식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여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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