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내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 배상 방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사죄 대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선언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한국인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내일 배상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 원고들에게 직접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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