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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공문에 따라 신원 조사를 실시했고,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가정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국정원의 신원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라며 "별도의 소송 행위를 했다는 부분인데, 아들 소송을 했다는 부분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취지는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람에 대해 신뢰성과 충성심을 검증하는 것이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인사검증과 관련한 부분이기에 세평 또는 자녀의 문제는 국정원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 전 본부장의 신원 조사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문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대공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공 수사권이 약화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보고 요청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노력과 우려도 복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별도 의견이나 분석을 정부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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