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엄지인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입력 2023-03-09 10:25 | 수정 2023-03-09 10:25
재생목록
    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절대적 악법‥반드시 없애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법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반드시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선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인만 안 풀어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와 납치자, 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지도부를 향해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