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업무 일정이 아닌 가족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부모님과 남편,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 3층에 있는 귀빈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귀빈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 측은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이 있어 표시하고 제출했다"며 "공항 측에서도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직후 이용요금을 즉시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측이 공무수행 여부 확인과 검증 없이 귀빈실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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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가족여행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용혜인 의원, 가족여행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입력 2023-03-14 18:24 |
수정 2023-03-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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