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과거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되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유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해 감사팀에 하달한 다수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유 사무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지난 2020년 작성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근거로 유 사무총장이 당시 월성 원전 재감사 담당 국장으로 투입돼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나리오'가 있었다거나, 유병호 당시 국장이 '월성 재감사를 해보겠다'고 감사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문건 내용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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