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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상정 선거제도 개편안 3개로 압축

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상정 선거제도 개편안 3개로 압축
입력 2023-03-17 14:17 | 수정 2023-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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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상정 선거제도 개편안 3개로 압축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 중심의 세개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2소위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1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면서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뽑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지금과 같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려 의원 총수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2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행하는 안입니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며 1안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총수도 350명으로 늘어납나다.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안으로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인에서 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합니다.

    의원 정수는 지금처럼 3백명으로 유지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 의석을 늘립니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와 인건비를 동결하고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전원위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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