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정순신 변호사도 증인으로 포함됩니다.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조정위는 여당의 요구로 꾸려졌지만, 민주당 소속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 관련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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