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 원까지인데 이를 1억 원으로 늘리겠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고,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이동경
민주 "주 4.5일제 법안 발의"
민주 "주 4.5일제 법안 발의"
입력 2023-03-21 15:46 |
수정 2023-03-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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