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됩니다.
또, 올해에 한해서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에서 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