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이 필요한 것보다 3~5% 더 생산되거나 쌀값이 작년 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무제한 수매는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던 만큼,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2016년 5월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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