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조윤정

민주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민주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입력 2023-03-24 18:37 | 수정 2023-03-24 18:38
재생목록
    민주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강득구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오늘(24일)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다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집과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다녔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이 학교폭력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학교폭력 기록 삭제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받은 특별교육 이수증 외에 반포고에서 추가한 것은 담임 소견서가 유일한 객관적 자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대학 입시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담임에게 공문이 아닌 유선 메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평점을 매기는 근거자료를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받았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포고 측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2020년 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