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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감면' 검토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감면' 검토
입력 2023-03-26 17:11 | 수정 2023-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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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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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검토한 방안은 부모가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데, 1자녀 부모는 1억 원, 2자녀 부모는 2억 원, 3자녀 부모는 4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당에서 정식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와 통화에서 "당에서 언론에 나오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병역 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당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에서 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실성 있는 부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여러 다른 정책과 연결돼 있어 세부내용을 챙기는 과정에 있다"며, "정리가 되면 출발점에 맞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계속 보충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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