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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기현 헌재 비판, 상당히 부적절‥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은 탄핵사유"

권은희 "김기현 헌재 비판, 상당히 부적절‥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은 탄핵사유"
입력 2023-03-27 10:00 | 수정 2023-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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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김기현 헌재 비판, 상당히 부적절‥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은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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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비판한 같은 당 김기현 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리자, 어제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면서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재는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이라는 당연한 판단을 했다"면서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서 수사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으로 초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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