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법률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절차대로 재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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