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원 퇴직금과 상여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해 2015년 이후 인건비 18억원이 과다 지출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품수수·채용비리·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원에게 안 줘도 되는 해고예고수당을 적게는 290만 원, 많게는 9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명예퇴직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높은 '기존 퇴직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특별퇴직금' 양쪽에 모두 퇴직한 달을 포함하고,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금융 자문 등의 명목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국장·팀장급의 '유사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위직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직제상 직위 외에 유사직위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했으나, 2017년 이후 5개가 더 늘어나 46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은행들이 대출자가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데도 금감원이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자와 직접 관련없는 예금성 상품 비용인 예금보험료 3조 4천억 원과 지급준비금 1조 2천억 원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하는데도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조희형
"금감원, 퇴직금 등 18억 원 과다지출‥비위직원에 해고예고수당도"
"금감원, 퇴직금 등 18억 원 과다지출‥비위직원에 해고예고수당도"
입력 2023-04-05 14:48 |
수정 2023-04-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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