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국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은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가지고 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면 8개월 정도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사위를 우회해 패스트트랙 절차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 절차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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