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14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의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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