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학폭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돼 심의 시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진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기록을 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엔 자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능과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대입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 대입부턴 필수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조사부터 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7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심리나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청소년 상담 기관인 '위센터'를 현재 300곳에서 내년 400곳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폭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사이버 학폭이 지난해 전체 학폭의 11%로 2013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전부처가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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