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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국회 출입기자들의 전자 메일함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보도자료로 가득합니다. 올해도 여야, 지역, 국회의원 선수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의원은 초등학교 교실 개축 등에 쓸 교부금 5억여 원을 받아냈다는 자료를 냈고, 용인의 한 의원은 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비용 등 29억 원이 확정됐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는 주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기사화됩니다. 나아가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확보액을 홍보하고 지역 언론은 시도별 총액을 묶어 보도하기도 합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입니다.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은 통상 연 2회 나눠주는 데, 시설 확충이나 개보수 용도로 써야 합니다. 교육 시설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 교육부장관 권력의 원천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의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교부금을 따내기 위해 교육부에 줄을 대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교육 예산뿐이 아닙니다. 연말 예산심사 때가 되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지 않은 의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뺀 지역구 의원 253명이 한정된 예산을 놓고 자신의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전체 국가이익에도 들어맞는 걸까요?
우리나라 헌법 48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범준 사법전문 작가는 "낙후한 내 지역구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개인적' 양심이 국가이익을 우선하라는 '직무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직무상' 양심을 우선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의 마음속 양심이 '개인'과 '직무'로 무 자르듯 쪼개질까요? 또 나뉜다고 해도 직무상 양심, 즉 국익을 우선시하는 게 쉬울까요? 예산을 더 타오는 수준을 넘어서, 국토 어느 곳에 인가는 들어서야 할 쓰레기 매립지나 방폐장 후보지로 '내 지역구'가 선정될 처지라면,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과연 지역보다 국익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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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광역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입니다.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발제문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수대표제라는 점에서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이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음을 선거권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상당한 넓이로 광역화하면 선거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좁은 지역의 이익에 관련되기보다 넓은 범위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고 이로써 어느 정도 부분이익의 추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지역이익에 대한 한계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확장하면 국회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국회진출을 명분으로 일정한 직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경우 오히려 부분 이익과의 충돌문제가 심화할 수 있는 점에서 비례대표제 자체에서 직능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토론' 전원위원회 2023.4.12
지난 10일 국회전원위원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 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번에는 이런 정치현실에 변화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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