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유가족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배상금 액수 등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상금 수령은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진전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 중 생존자 3명은 앞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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