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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입력 2023-04-13 16:48 | 수정 2023-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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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2/3이라는 기준선에는 17명이 부족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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