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다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유족이 국회를 찾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숨진 배 양의 친오빠인 송승준 씨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음주 살인운전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내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운전인 만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음주치사죄도 살인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오늘 낮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가해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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