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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권고

권익위,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권고
입력 2023-04-25 11:27 | 수정 2023-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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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권고

    국가유공자 훈장 [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간호 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란 공로 과정에서 몸을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는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 수당이, 상이 3~7급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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