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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