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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집니다.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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