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경매하거나 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된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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